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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잠자리112
신속한잠자리11220.12.22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세전 월200을 받는 사원 (사회초년생)입니다.

6개월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었는데 퇴사자의 신고로 근로계약서를 21년1월부터 작성하기로하였습니더.

연차를 따로지급하지않기위해 (원래없었습니다.5인이상기업) 기본급+연차수당 =200만원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하는데

기본급이 삭감된다고 볼 수 있고 당연한 권리인 연차를 못쓰고 수당으로 강제지급하려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제가 기본급삭감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월급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여나 이로 인해서 해고된다면 아직 6개월이 되지않았는데 (7월입사)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

최대한 기본급200만원+연차지급으로 합의점을 찾고싶은데 혹여나 불가하게된다면 퇴사각오하고 제 이후나 남아있는 분들이 저처럼 부당한대우를 받는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그러면 신고를 해야할것 같은데 신고가능한 항목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시) , 동의되지않은 월급삭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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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존에 세전 20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고 있다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질문자님 말씀에 따라 기존보다 급여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여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 또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는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은 이상 현시점에서 급여삭감은 임금체불입니다.

    아울러 삭감된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 또한 임금체불이 됩니다.

    퇴사후 임금삭감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 저액 지급에 대해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으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제기는 퇴사후 14일이 경과된 시점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월급액수의 변동없이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해야 하므로 6개월 이후에 작성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2. 기존 200만원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니,

    추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금+연차수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명하지 마시기, 위와 같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임금체불건도 같이 상담)

    구제신청은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