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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노련한산양168
노련한산양168

부동산 매매 또는 증여를 하려합니다.

5년 전에 친지에게 증여로 받은 주택을

또 다시 다른 친지에게 증여나 매매로

이전하려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전하는것이 현명한가요? 매매를 했을때는

돈이 오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들었습니다

친족간에 매매를 하여세 실제 돈은 오가지않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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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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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친척 등으로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주택을 다른

    친척에게 증여 또는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하는 경우 :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 당해 증여받은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

    하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대금을 시가를 반영하여 주고받아야

    하며, 양수자는 취득자금 출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양도자는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를 할 경우,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매매로 할 경우, 시가대로 금전을 받아야 하며 본인은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3.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