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기간 변경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원은 7명입니다.
재직기간은 약 4년 7개월입니다. (매년 연봉협상을 해왔으며 연봉협상은 9월에 진행함.)
24년도 연봉협상 후 올해 연봉협상기간이 다가왔지만 별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월급이 15일이라 그전에 사장님께 연락하여 연봉협상에 대해 물어봤더니
너의 연봉협상 기간은 27년도이다 라는 말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24년도 연봉협상했을 당시 그런 내용에 대해 전달받은적 없고 연봉계약서 및 근로자계약서에는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올해부터 연봉협상을 2년마다 하기로했다고 말씀하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24년도에 연봉협상을하고 3년뒤인 27년에 연봉협상을 한다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회사는 A라는 대기업과 용역 계약을 매년 하고있습니다.
A는 저희 모든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월급까지 지급해줍니다.
근데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액과 용역 계약 상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도움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는 중소기업이지 대기업 A가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와 대기업 A 사이 체결한 용역계약은 사업자간 계약이라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질문자가 문제 제기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예를 들어 1명의 근로자당 관리비 포함 대기업 A로 부터 당사가 500만원씩 받는데 질문자에게 월급으로 300만원만 지급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모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연봉협상은 말 그대로 협상에 불과합니다. (강제력이 없다는 말)
연봉협상을 의무적으로 매년 정해진 시기에 해야할 의무도 없고 만약 연봉 협상을 매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올해 연봉협상을 하면서 연봉 인상 생각이 없고 동결한다고 할 경우 이것이 위법하다고 할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는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자가 문제제기를 하려면 연봉협상시기가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연봉협상시 조금이라도 무조건 인상해 준다는 규정이 있을때 뿐입니다. 이런 규정이 없다면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봉협상을 반드시 1년마다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법적책임을 사용자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A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가 아니므로 A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기간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만일 해당 사업장에서 연봉협상 기간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협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봉협상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과 용역계약 상 인건비에 차이가 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계약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