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기간 변경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원은 7명입니다.
재직기간은 약 4년 7개월입니다. (매년 연봉협상을 해왔으며 연봉협상은 9월에 진행함.)
24년도 연봉협상 후 올해 연봉협상기간이 다가왔지만 별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월급이 15일이라 그전에 사장님께 연락하여 연봉협상에 대해 물어봤더니
너의 연봉협상 기간은 27년도이다 라는 말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24년도 연봉협상했을 당시 그런 내용에 대해 전달받은적 없고 연봉계약서 및 근로자계약서에는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올해부터 연봉협상을 2년마다 하기로했다고 말씀하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24년도에 연봉협상을하고 3년뒤인 27년에 연봉협상을 한다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회사는 A라는 대기업과 용역 계약을 매년 하고있습니다.
A는 저희 모든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월급까지 지급해줍니다.
근데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액과 용역 계약 상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도움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