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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친했던 친구인데 작년부터인가 사기 및 피싱을 하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부모님이 오늘 저한테 연락이 와 아들이 연락이 안되는데 뭐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냐고 여쭤보시길래 추후에 그 친구의 보복 및 명예회손 소송이 무서워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해줘도 상관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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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우려스럽다면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도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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