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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풍금조123
각각 질문에 답변 부탁드려요
1. 거주하는집 외에 집이있는경우는 그집을파는경우에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는거죠?
2. 거주하는집외에 집이 두채있습니다. 그집을 파는경우 두채다 양도소득세를 내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외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과세대상 양도거래라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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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2주택자라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2.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