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각각 질문에 답변 부탁드려요 양도소득세

각각 질문에 답변 부탁드려요

1. 거주하는집 외에 집이있는경우는 그집을파는경우에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는거죠?

2. 거주하는집외에 집이 두채있습니다. 그집을 파는경우 두채다 양도소득세를 내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외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과세대상 양도거래라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2주택자라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2.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