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부과가 가능한가요?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분할 전 회사가 과징금을 분할하기 전과 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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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라 할 것인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할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분할하는 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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