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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확고한치즈불닭
제법확고한치즈불닭24.09.26

알바비 3.3% 공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만 18세이고 따로 부모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3% 공제 이야기가 적혀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4대보험 가입이 필요없는 상황인건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올해 총 수익이 100만원을 넘어가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말고 다른걸로 적용시켜야하나요? 3.3% 원천징수하면 종합소득세?를 제가 따로 낼 필요가 없다던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제 소득도 10월 얼마 11월 얼마 이런식으로 나오게되는건가요? 귀찮으시겠지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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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3.3%등록하신 경우 사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2.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넘어가시는 경우 부양가족 등록은 어려우십니다.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3. 3.3%원천징수란 총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미리 납부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3만3천원을 미리공제하고 967,000을 통장에 이체하였을 것입니다.

      미리 세금을 3만3천원씩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이십니다.

    4. 연말정산때 소득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지급명세서를 출력하시는 경우 지급명세서에 매월 소득금액이 기재되어있으실 것입니다.(10월 얼마, 11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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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3.3%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다르지만 약 300만원의 수익까지는 비용을 반영하면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3%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3.3%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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