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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한결같이장엄한티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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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사업소득 등록하면 종합소득세 내야 하나요?

제가 아직 만 19세이고 아직 부모님과 함께 3인가구로 등록되어 있는 연 소득 0원 자녀인데요. 내년에는 주소가 분리되면서 1인 가구로 분리하고, 알바도 시작할 것 같아요. 찾아보니 알바비도 사업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던데, 알바 두개 뛰어서 월 80정도 받으면 종합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가구 분리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종합소득세 내면서 알바비를 사업 소득으로 등록하고 청년 미래 적금 드는 거랑, 그냥 일반 적금 드는 거랑 뭐가 이득일까요? 적금은 월 20-50만원 들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뭐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일적금액 미만의 소득만 있는 경우 청년미래적금도

    가입하는 것이 향후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