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간 부동산 부담부증여 관련 질문드려요
제명의로 된 아파트 2.95억(대출 1.8억)을 부모님께 부담부 증여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증여받을때 그 대출을 그대로 안받고 갚으면서 증여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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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목적물과 부채를 함께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증여이고, 이러한 부담부증여에서는 담보대출에 대한인수사항등을 증여계약서에 명시하고 그대로 인수받아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의 채권자인 은행을 통해 대출승계가 가능한지여부와 그 절차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진행하고 부모님이 대출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부담부증여자체가 대출을 포함하여 증여를 받는 것이므로 먼저 증여를 받아야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담부증여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출(채무)도 함께 승계해야 과세상 부담부증여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대출을 승계하지 않고 직접 갚는다면 대출 부분도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부담부증여로 진행하려면 대출 승계가 필요하며 대출을 갚으면서 증여받을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여세 부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