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도에서 교통 사고가 나면 일단 비상등을 켜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차한 후 환자가 있는지 살펴서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는 것이 제일 먼저이며 필요시에는 119와 112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환자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과 보험 회사에 신고해서 출동한 경찰과 보험 회사 현장 출동 직원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 회사의 견인차를 긴급 출동 서비스를 통해 부르게 되면 일정거리까지는 무료로 견인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과실인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에 담당자가 결정이 되면 상호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산정한 후에 과실에 따라 보상받고 보상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