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부동산 물건을 6월 말이나 7월 초에 매수하게 되면, 그 해 부동산세는 새로운 주인이 내야 하나요?

부동산 물건의 거래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이루어졌다면

당해년도의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판매한 사람이 내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주인이 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납부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양수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의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이 지난후 취득하는경우 매도자가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잔금 시점이 6월 1일을 지나서 했다면 원래 매도자가 재산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전액 납부합니다. 6/1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