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납부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 자체에 대한 당해세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당해세는 납부기일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이 중간에 매매등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납부할 사람은 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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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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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매매되는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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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당해세로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해당하며 지방세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해당합니다. 매매등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세의 귀속자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