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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끝까지책임감있는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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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율 사업소득세율 합친걸까요?

근로소득세율이 1억이라고 하면 35% 세율인데

투잡으로 사업을 해서 년 1천번다면

근로소득 1억 + 사업소득1천 이렇게되나요.

1억1천버는거고 사업소득도 35%로 세금 나가는게 맞을까요?

이게맞다면 이자소득도 2천이상이면 35% 세금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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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셔서 세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시면 같이 합산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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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존 근로소득이 세율이 35%라면 추가되는 사업소득도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초과라면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35%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이자소득(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소득금액=이자소득 총수입금액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최고세율이 35%인 경우로서 사업소득금액과 이자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증가하므로 세율은 35%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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