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2천만원 초과하는 배당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한하여
적용하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청년창업 관련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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