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 질문 입니다 (육아휴직자 상시근로자수 인원 포함 등)
육아휴직자인데 1~4월까지는 원천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상시근로자수 계산에서 4개월 일한분은 포함이 안되나요?
상시근로 구분에서 제외를 시켜야 하는건지..
상시근로를 선택하면 1~12월로 청년등에 합산해서 나오네요
그리고 23년도에는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 시켰는데
24년도에는 단시간 근로자 포함 해도 되나요?
전년도 구분값이 달라지는데 작년에 제외시켰던 인원을 올해는 반영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