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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잉어269

훈훈한잉어269

고용증대 질문 입니다 (육아휴직자 상시근로자수 인원 포함 등)

육아휴직자인데 1~4월까지는 원천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상시근로자수 계산에서 4개월 일한분은 포함이 안되나요?

상시근로 구분에서 제외를 시켜야 하는건지..

상시근로를 선택하면 1~12월로 청년등에 합산해서 나오네요

그리고 23년도에는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 시켰는데

24년도에는 단시간 근로자 포함 해도 되나요?

전년도 구분값이 달라지는데 작년에 제외시켰던 인원을 올해는 반영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닌 휴직자는 고용인원에 포함시켜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