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이행강제금의 상속여부 질문드립니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의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해당 이행강제금을 부여받은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은 소멸되나요 아님 후견인에게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의 성격을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처분에 대해서 일신전속적으로 볼 경우에는 아래 판례와 같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게 됩니다.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생전 부모님 이름으로 부과받으셨던 이행강제금은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는 이행강제금 처분자체가 당연 무효가 되니,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한 불법 건축물의 소유권이전이 된 후 상속인 이름으로 새롭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되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