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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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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이행강제금의 상속여부 질문드립니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의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해당 이행강제금을 부여받은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은 소멸되나요 아님 후견인에게 상속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성격을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처분에 대해서 일신전속적으로 볼 경우에는 아래 판례와 같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게 됩니다.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생전 부모님 이름으로 부과받으셨던 이행강제금은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는 이행강제금 처분자체가 당연 무효가 되니,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한 불법 건축물의 소유권이전이 된 후 상속인 이름으로 새롭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되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