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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중한사랑새120

정중한사랑새120

요양원 의료 행위 가능 할수있는 범위는?

요양원에서 의료행위를 할수 있는 범위는 어디 까지 이며 할수 없는것은 어느 부분까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단순 요양기관이므로 의료행위가 제한되지만,

    촉탁의가 있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검진을 하거나 처방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전부터 문제되어 왔지만 요양보호사가 의료인이나 간호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콧줄 삽입이나 장루 교체, 욕창관리나 산소호흡기 조작 등을 하는 것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