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에서 보세구역 물품 검체 반출할 때 선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검사 목적이라 검체를 반출하려는데 선사에서 보세창고와 조율 없이는 안 된다고 해서요, 검사기관 입장에서 이럴 때 어떤 근거로 요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검체 반출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보세구역 밖으로 나가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도상 허가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특히 선사가 장치장 운영자이거나, 해당 창고의 보세 관리 권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들의 동의 없이는 물리적인 반출 자체가 어렵습니다.
보세구역 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세관의 사전 승인 대상인데, 검사 목적이라면 「보세구역 반출입 고시」에 따라 검사기관이 신청 주체가 되어 사전 승인 또는 절차 이행을 통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절차에선 물리적 이송을 위해 창고와 선사 측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실무에서는 공문 또는 검사 지시서 등을 근거로 요청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결국 핵심은 제도상 가능하다고 해도 물류주체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 실행이 어렵다는 점이고, 이때는 세관의 협조 공문이나 검사기관의 지시 근거가 가장 설득력 있는 대응 수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는 검사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세관장은 검사준비가 완료된 경우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협조하에 검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 수입화주나 신고인에게 검사 참여하도록 검사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검사자는 장치장소 관리인의 검사준비 또는 협조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화물담당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창고관리인은 검사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검사 준비사항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
검사대상 물품의 포장을 열고 다시 포장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배치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검사직원이 검사실시에 협조(물품의 포장상태 및 내용물품의 파손여부 등 화인)
검사 준비 협조가 어려워 검사가 곤란한 경우 지정보세구역 등 세관장이 지정하는 검사 가능 장소로 보세운송 하여 검사하거나 신고 취하 후 검사가 가능한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한 후 도착지 보세구역 관할세관에 다시 수입신고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검사목적이라도 검체가 보세창고 내 있다면 조세창고 운영자는 세관장에게 반출신고서 혹은 반출통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 반출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수입통관을 목적으로 화주가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검사기관이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에서 검체 반출하려면 보세구역관리인의 승인은 필요합니다. 선사는 운송계약 당사자일 뿐이라서 반출 승인 권한은 없고, 실제로는 보세창고 관리자랑 협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검사기관 입장에선 보세구역 내 물품검사 필요하단 근거로 관세법상 검사권 언급하면서 보세창고에 직접 승인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선사가 반출 승인 주체처럼 요구하는 건 조금 오해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실무적으로는 보세창고 관리인이 열쇠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