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DC형 IRP 현물이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IRP현물 이전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남깁니다.
개인적으로 적립운용하는 IRP말고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일정주기로 퇴직금 적립해주는
DC형 IRP(현재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저 혼자만
타사 IRP(EX. 증권사)로 이전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아예 퇴직연금 운용사업자를 통채로 옮겨야
저희 직원들 DC형 IRP로 같이 이전이 되는 구조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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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DC형 계좌와 IRP 계좌는 같은 퇴직연금 사업자 내에서만 현물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아예 퇴직연금 운용사업자를 통째로 옮겨야 직원들의 DC형 IRP로 같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DC의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이시면 불가합니다.
즉, 이전이 가능한 경우 퇴직 후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같은 사업자 내에서만 현물 이전이 가능하답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옮기려면 전체를 이전해야 하고요 퇴직 후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 시에는 IRP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니 상담하시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