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퇴직연금 DB형을 운영중인 회사인데 IRP로 전환해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를 이직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IRP계좌가 사용 용도가 좀 애매해졌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DB형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이 DB형을 IRP로 전환을 할 수 있나요? 전환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과 지급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이를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직접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DB형은 개인이 운용을 선택할 수 없으며, 퇴직 시점에 산정된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합니다.
다만,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금을 개인 명의 IRP 계좌로 이체하여 운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회사에서 퇴직급여 정산 후 지급 명세서를 발급받아 IRP 계좌로 이전 신청을 하면 되며 이는 세제 혜택 유지에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