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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스컹크148
단아한스컹크14823.08.24

안녕하세요 치아보험질문드립니다.

치아보험을 2020년도 에 가입(가입시 고지의무3가지에대하여 모두없다고체크하였습니다)하여 현재 2023년에 임플란트및 크라운등 치료를하여 보험을 청구하려고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던중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를 발급해달라고하여 발급하였으나

2016년( 5년이내고지대상) 치료기록에 타치과에서 k021 상아질의우식 치료 2회, k0401 비가역적치수염으로 3회

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나와있습니다.

혹시 고지의무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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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에 타치과에서 상아질의 우식과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는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됩니다.

    상아질의 우식은 일반적으로 충치로 인한 질환으로 간주되며,

    비가역적 치수염은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보험 가입 시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간편가입이 가능 했을 경우 도 있을 거니, 간편가입 상품 이라면 1년이내 고지만 있으니

    문제 없이 보상이 가능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안지키고 가입했다는 것은 결국 고지의무

    위반했다는것입니다. 문제삼으면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의 열람 의무가 아니여서 동의 안하셔도 됩니다

    보험은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를 안받고 계시네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치료를 위해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를 받으셨다면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다만, 16년에 치료 받은 부위가 현재 임플란트,크라운을 씌운 부위와 무관한 부위라면 보상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