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2중계약을 했습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
상가전세계약서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두개를 작성했습니다
건물주[대리인]이 상가전세계약서 계약을 원했고 저도 이 자리가 좋아서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와
상가전세계약서 두개를 작성했습니다 주말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아직 세무서에 신고전이며
월세 계약서는 놔두고 상가전세계약서를 내라고 합니다
부동산이 껴서 작업한거고 자꾸 꼬득이며
특약에
보증금 금 500만원 전세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세무적인 이득을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법률적인 효럭은 없는것 인지하고 확인함
라고 적혀있습니다
기본 월세 계약서는 보증금 500에 월세 55만원이고요
이렇게 계약 작성 끝나고 혹시 전세계약서를 내면 제가 피해 보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탈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범행의 공범에 해당할 수도 있고
전세계약서로 신고한 경우, 이를 신뢰하고 그 전세금 채권을 본인의 채권자가 가압류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