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경쟁 금지 조항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요?
회사에서 근무할 때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 업체에서 일하지 못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강제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위반 시 법적 결과는 어떤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퇴사 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특히 경업금지약정은 실제 다툼이 되었을 때 실효성이 낮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업종의 제약은 없으며, 해당 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상 위약금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을 정한 경우 근로자는 그 약정의 범위 내에서 다른 회사로의 이직 등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법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손해배상 등) 따라서 실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분께 상담을 해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흔히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사항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체결되는 것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경업을 금지하는 기간이 합리적이어야하며, 대상자는 해당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히기때문에 그에 대해 보상이 주어지는편이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바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약정한 기간보다 짧게 통상 6개월~1년정도의 기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위,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 경업금지 기간, 퇴직 전 지위,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업종에 유사하게 적용되면 과도한 경업금지 약정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