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품을 현금으로 구매 할 시 입금증으로도 증빙 처리가 가능한가요?
비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그냥 입금증으로도 증빙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증빙이 있어야 하는 건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금으로 구입하셨다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거나
사업자번호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품은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입금뿐만아니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나 영수증이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