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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감자1717
행복한감자1717

비품을 현금으로 구매 할 시 입금증으로도 증빙 처리가 가능한가요?

비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그냥 입금증으로도 증빙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증빙이 있어야 하는 건가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금으로 구입하셨다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거나

    사업자번호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품은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입금뿐만아니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나 영수증이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