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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명목으로 퇴직금 중도정산 할 때 직거래 계약서는 안되나요?

제가 월세집의 보증금에 보태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부동산을 통한 거래가 아닌 직거래로 계약서를 작성 할 경우 부동산 직인이 없을텐데 이 직거래 계약서로도 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월세 계약 명목으로 퇴직금 중도정산시 직거래 계약서는 안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거래 계약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저라면 먼저 회사 측에 문의를 넣어서

    직거래시 어떤 것들이 필요한 서류인지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의 계약서를 통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보이며 실제 거래를 하고 전입까지 한다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런 부분은 회사의 규정마다 다릅니다.

    어느 회사는 중개거래만 인정하는 회사도 있고 어느 회사는 거래이기만 하면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의 방침이기에 회사 인사팀이나 경리쪽으로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주택 구입 등의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해당 조건이 아닌 월세 계약으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