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갱신 계약서 없이 증명하기
기존 계약서 상으로는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이고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 중입니다
제출용으로 월세 계약서가 필요한데 월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지금 묵시적 갱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월세 납입내역으로는 증빙이 안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월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서면 합의서 작성
임대인과 함께 묵시적 갱신 상태임을 서면으로 합의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기존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거주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고, 월세 금액, 납입 시기 등을 포함하여 서명 받으면 됩니다.
전/월세 계약 연장 확인서 작성
계약 연장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함께 임대인이 추가 서류로 계약 연장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묵시적 갱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계약 종료 후 갱신된 사실을 명시하고, 계속 거주 중이라는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월세 납입 내역 증빙을 대체할 서류
월세 납입 내역이 증빙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은행 송금 내역(계좌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을 통해 월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 자동이체 내역, 현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일부 증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증언
만약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임대인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묵시적 갱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약 연장 확인서와 서면 합의서를 활용해 묵시적 갱신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묵시적 갱신일 경우 처음 작성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월세 납입내역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묵시적갱신으로 인정을 받아서 예를 들면 연말정산 시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계약서 상으로는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이고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 중입니다
제출용으로 월세 계약서가 필요한데 월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지금 묵시적 갱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월세 납입내역으로는 증빙이 안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기존 게약서 및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이전 계약서를 제출하여 임대차 관계의 연속성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 내용이 계속 유효하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통신 내역을 통해 묵시적 갱신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 의사를 표현한 메시지나, 임대료 인상 여부를 언급한 내용 등이 있을 경우 도움이 됩니다
또 계속해서 해당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계약서없이 계약은 유효하므로, 증빙자료로서 기존의 월세계약서와 계약기간 동안 거주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사항포함) 및 월세 납부 증빙서류(이체 내역서, 현금영수증 또는 월세 영수증) 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게약시는 게약서를 적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그대로 법적으로 보장되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를 제출하여 증명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