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묵시적 갱신 계약서 없이 증명하기

기존 계약서 상으로는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이고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 중입니다

제출용으로 월세 계약서가 필요한데 월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지금 묵시적 갱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월세 납입내역으로는 증빙이 안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월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임대인과의 서면 합의서 작성

      임대인과 함께 묵시적 갱신 상태임을 서면으로 합의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기존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거주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고, 월세 금액, 납입 시기 등을 포함하여 서명 받으면 됩니다.

    2. 전/월세 계약 연장 확인서 작성

      계약 연장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함께 임대인이 추가 서류로 계약 연장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묵시적 갱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계약 종료 후 갱신된 사실을 명시하고, 계속 거주 중이라는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3. 월세 납입 내역 증빙을 대체할 서류

      월세 납입 내역이 증빙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은행 송금 내역(계좌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을 통해 월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 자동이체 내역, 현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일부 증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 증언

      만약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임대인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묵시적 갱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약 연장 확인서와 서면 합의서를 활용해 묵시적 갱신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묵시적 갱신일 경우 처음 작성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월세 납입내역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묵시적갱신으로 인정을 받아서 예를 들면 연말정산 시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존 계약서 상으로는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이고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 중입니다

    제출용으로 월세 계약서가 필요한데 월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지금 묵시적 갱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월세 납입내역으로는 증빙이 안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기존 게약서 및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이전 계약서를 제출하여 임대차 관계의 연속성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 내용이 계속 유효하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통신 내역을 통해 묵시적 갱신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 의사를 표현한 메시지나, 임대료 인상 여부를 언급한 내용 등이 있을 경우 도움이 됩니다

    또 계속해서 해당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계약서없이 계약은 유효하므로, 증빙자료로서 기존의 월세계약서와 계약기간 동안 거주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사항포함) 및 월세 납부 증빙서류(이체 내역서, 현금영수증 또는 월세 영수증) 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게약시는 게약서를 적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그대로 법적으로 보장되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를 제출하여 증명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