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가상화폐 공부방 관련 법
텔레그램을 통한 가상화폐 공부방(픽방, 리딩방이 아닌 어떠한 유튜버가 자신의 투자내역을 공개하고 차트를 분석하는 방입니다) 이 현행법상 저촉이 되나요? 아. 이 텔레그램 방 입장조건은 바이낸스 추천인 가입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법상 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트를 분석하는 정도라면 법률위반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시세를 조작한다고 판단될 정도로 근거없는 추천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가상화폐 거래 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등의 입법은 다른 주식이나 다른 파생 상품과는 달리 제정된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입법이 필요한 영역이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별도의 투자에 대한 권유 유치 등이 없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