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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침착한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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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23년 폐업신고를 하셨습니다.

23년도 폐업신고를 하셨는데 오늘 보니 24년 귀속의 근로장려금이 소액나왔습니다. 24년도에는 제가 어머니 명의로 소득발생시킨 20만원 미만의 소득만 있는 상황인데 이런경우도 근로장려금이 나오나요? 별도로 신청한것도 없는데 나와서 절차랑 대상이 궁금합니다. 잘못나왔다고 토해내야하는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당시 소득 및 재산요건을 확인했으므로 받으시면 되며 추징될 확률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