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 재산으로 미성년자녀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직접 주식거래를 하지
못함으로 결국 부모님이 주식거래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데, 향후 추가적인 이익에 대한 증여 혐의에 대한 소명 요구서 등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