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소탈한카멜레온25
소탈한카멜레온25

주택임대 선수임대료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내년 임대료를 선수금으로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내년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올해분것만 계산해서 넣으면 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면세사업장현황신고시 주택임대 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할때는 선수금 전체 금액을 입력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올해분만 계산해서 넣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