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 종합소득 신고 방법 문의?
소득은 주택 임대 소득만 있고, 년 소득은 대략 3천만원 정도 입니다. 기존에는 24백만 미만이라 단순 경비율 추계신고를 하였고, 이번에는 기준 경비율 추계 신고로 진행하려고 생각중 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이 추계신고로 하면 안되고, 무조건 기장 신고로 하라 하시는데..
사유는 감주 임대료 계산법과 무기장 신고 가산율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참고로 보증금액이 적어 간주 임대료 소득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신고하여도 무가장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또한 3주택이상을 주택수를 판단할때 주택면적이 40제곱미터이고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이상인 경우 바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적전 2021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 2022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것입니다.
2) 직전 2021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 2022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2021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4,800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어 2022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
신고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신고를 해야 하며, 간편자웁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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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증금은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 3억을 초과할 때만 부과됩니다.
2.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연도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의 소득세 신고자료에 무기장가산세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