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건물주가 저희1층 주차장에서 웃통을 벗고 있으면?

옆집 건물주 아저씨가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그래서 매일 청소하시고 주변을 치우시는데 다 끝나고 나서 꼭 저희주차장에 오셔서 윗옷을 벗고 상체를 드러내고 거기서 옷먼지를 터시거든요.

내려가다가 마주쳐서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는데 옷 털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서 되려 화를내시더라구요. 근데 제입장은 웃통벗은 아저씨가 우리집 주차장에 서있으니 무섭고 놀라잖아요. 그냥 옷만 툭툭털지 왜 옷을벗냐했고 그아저씨는 먼지털려고 상의벗은거지 하의벗었냐며 언성이 오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법적으로도 해서는 안되는 행동 아닌가요? 매일 저러니 불편해서 외출이 망설여집니다. 해결방법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1. 공연음란죄 성부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하는바, 윗옷을 벗은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여부

      상체 전체를 노출했다는 점에서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먼지를 털 목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조율을 요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