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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매276
옆건물사는데 항상 저희 건물앞에와서 흡연하며 냄새로 피해주고 꽁초도 버리고 갑니다. 어떻게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나가며 냄새나니 선풍기틀며 갔더니 미친놈처럼 쳐다보네요. 꼭 신고하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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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법적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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