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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학원을 그만두려는데 학원 측에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소비자보호원 신고 외에 소송으로 갈 수 있는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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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 제기 시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시점에 환불을 구하고 있는지, 관련 약관 내지 계약서 규정은 어떠한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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