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부담금의 납부효력발생시점 관련한 질문입니다.

건강보험이나 공젹연금보험에 개인/법인부담금 말고, 국가부담금이 포함된다고 했을때.


국가부담금의 집행방법이 매월 확정금액의

정기납부방식이 아닌 개산납부후 확정정산방식이라면


국가부담금의 납부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실제확정정산 시점이 아닌, 이와 매칭된 개인/법인부담금의 매월 납부시점을 준용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부담금의 납부효력시점이 왜 중요한지를 적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국가는 실제로 개인별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라 효력시점이랄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