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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국가부담금의 집행방법이 매월 확정금액의
정기납부방식이 아닌 개산납부후 확정정산방식이라면
국가부담금의 납부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실제확정정산 시점이 아닌, 이와 매칭된 개인/법인부담금의 매월 납부시점을 준용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부담금의 납부효력시점이 왜 중요한지를 적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국가는 실제로 개인별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라 효력시점이랄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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