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가부담금의 납부효력 시점관련 문의

건강보험이나 공젹연금보험에 개인/법인부담금 말고, 국가부담금이 포함된다고 했을때.

즉 부담비율이, 개인5 : 법인3 : 국가2의 비율로 구성된다고 했을 때,

국가부담금의 납부방법이 매 개인/법인 부담금처럼 귀속월 확정금액의 정기일 납부방식이 아닌

개산납부(ex분기단위 추정납부) 후 확정정산(ex차기년도 1월말 정산) 방식이라면

실무적으로, 국가부담금의 납부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이와 매칭된 귀속월 개인/법인부담금이 납부된 시점을 준용하고,

단지 확정정산만 나중에 따로 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확정정산이 되기 전까지는 납부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개념인가요?

쉽게 말해, 예를들어 8월귀속분 개인/법인 부담금 납부일에 8월귀속분 국가부담금도 납부된것으로 간주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가 대신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답변에 의미는 없습니다만, 개인 및 법인의 귀속시기와 동일해야 일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