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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당선후 벌금형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한건데

국회의원 당선후 벌금형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효가되는건가요??아니면 그냥 현 유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거 관련 범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나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즉시 당선 무효가 되며 국회의원직을 잃습니다. 추가로 5년간 피선거권(선거에 출마할 권리)도 박탈됩니다.

    ​벌금 100만 원 미만 확정: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 형사 범죄 (음주운전, 명예훼손, 폭행 등)

    ​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액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확정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상실 사유).

    채택된 답변
  •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선거와 관련된 위반을 했을 경우 벌금 100만원만 넘어도 바로 당선 무효가 됩니다

    선거로 뽑힌 사람인데 선거와 관련된 가볍지 않은 부정을 저질렀으니 당선 자체를 무효로 보는겁니다

    그 밖의 형사범죄라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거받아야 직이 박탈됩니다

    금고 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때문에

    보통 징역형을 받는게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집행유예로 실제 감옥을 가지 않아도 형은 선고가 되는 것이기때문에 직을 잃습니다

  • 벌금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당해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이 된다면 당선 무효가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고 사안을 따져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