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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오솔개7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한건데
국회의원 당선후 벌금형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효가되는건가요??아니면 그냥 현 유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중한나팔새144
선거 관련 범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나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즉시 당선 무효가 되며 국회의원직을 잃습니다. 추가로 5년간 피선거권(선거에 출마할 권리)도 박탈됩니다.
벌금 100만 원 미만 확정: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 형사 범죄 (음주운전, 명예훼손, 폭행 등)
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액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확정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상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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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불통똥털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선거와 관련된 위반을 했을 경우 벌금 100만원만 넘어도 바로 당선 무효가 됩니다
선거로 뽑힌 사람인데 선거와 관련된 가볍지 않은 부정을 저질렀으니 당선 자체를 무효로 보는겁니다
그 밖의 형사범죄라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거받아야 직이 박탈됩니다
금고 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때문에
보통 징역형을 받는게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집행유예로 실제 감옥을 가지 않아도 형은 선고가 되는 것이기때문에 직을 잃습니다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벌금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당해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이 된다면 당선 무효가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고 사안을 따져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