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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참새111
여비교통비란 함은 보통 식대,음료,교통비,숙박비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여비교통비로
계정과목을 사용하고있는데
출장시 임원직 방문으로 다과 및 과일(10만원 내외) 을 구매하였을시에도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해도 무관할까요 ?
아니면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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