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교통비란 함은 보통 식대,음료,교통비,숙박비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여비교통비로
계정과목을 사용하고있는데
출장시 임원직 방문으로 다과 및 과일(10만원 내외) 을 구매하였을시에도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해도 무관할까요 ?
아니면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