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를 사회초년생때부터 못하다가 6년 이후 한다면 과세가 있나요?
제 친구중에 20살이 되고 근로소득세나 연말정산은 해봤지만 지나서 6년이 되어서야 이제야 종합소득세를 알게 되고
신고를 해볼려고 한다고 해요. 이제서야 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 시 누락된 급여나 공제항목이 없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과다하게 공제된 금액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한 경우로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수정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새엑이 발생하시는 경우 별도 불이익은 없으시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친구분은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