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절차 및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2021. 06. 02. 23:51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확인을 해보니 은행에 10만원 남짓 있으시고 보험이나 뭐 다른 재산은 없으시더라구요 하지만 앞으로 어찌될지 몰라서 한정승인을 해두려고 하는데 재산이 없으셔서 개인적으로 준비할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검색해보니 재산목록첨부가 있던데 문자로 받은 내역을 출력해서 첨부하면 될까요? 동생이 있는데 각각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필요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2021. 06. 0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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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정승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의 한정승인 판결문을 기다립니다.

    -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채권자를 확정합니다.

    - 채권자를 확정한 뒤 잔여재산이 남았다면 상속재산을 분배합니다.

    한정승인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입니다.

    질문자님과 동생이 있다면 함께 신청을 하면 되고, 파악된 상속재판을 기재하고 자료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2021. 06. 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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