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11월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022년 11월에 퇴직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미제출, 미반영됨에 따라 추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할 항목이
있는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는 2023년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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