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소송으로 가봐야 실익이 없습니다. 그냥 소송전에 중재로 끝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인한 피해입증도 어렵습니다. 개인의 공간에서 시끄럽게 한들
개인의 공간이라는 것을 더 감안해줍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담배피는것도 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소음은 더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소송으로 가기전에 중재가 필요한 부분이구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상 같은 체계도
우리나라에는 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