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소송싸움으로도 이어지나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소송을걸고 싸움을 하는 사례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층간소음을 녹음한 녹취록도 증거로 쓰여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층간소음은 소송으로 가봐야 실익이 없습니다. 그냥 소송전에 중재로 끝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인한 피해입증도 어렵습니다. 개인의 공간에서 시끄럽게 한들
개인의 공간이라는 것을 더 감안해줍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담배피는것도 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소음은 더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소송으로 가기전에 중재가 필요한 부분이구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상 같은 체계도
우리나라에는 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화해 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중재로 해결하기도 합니다.그러나
해결이 안될경우 그냥참고 살기도 해요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이 넘으면
소음으로 인정한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하는데요 그리고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면서 층간 소음에 대해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이 층간소음의 녹취이구요 되도록이면
소송시 녹취를 해 두시는것도 소송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