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소송으로 피해보상받을수있나요?

2022. 04. 09. 11:48

층간소음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어서 처음에는 경비실 수차례 민원넣고 안되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넣을려고 합니다 민원을 넣었는데도 안되면 법적으로 민원소송을 넣어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받을수있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게 맞겠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윗집이 유발하는 소음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화를 해서 증거로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관련한 국토교통부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국가기관을 소개하니 참고하십시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http://www.noiseinfo.or.kr

2022. 04. 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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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는 소음의 정도가 중요하므로 증거자료 수집은 필수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4. 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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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점을 입증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 04. 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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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피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22. 04. 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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