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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떄까치101
비장한떄까치10120.12.22

층간소음으로 소송이나 재판이 이뤄지나요?

요즘 아파트에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저희 집도 그런 집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말과 친절로 서로 대화해서 해결해야한다는건 알지만

머리속에선 화가 치밀어 오른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해서 법적으로 소송과 재판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있다면 어떤 증거와 상황이 있었는지 아무사례도 좋으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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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윗집이 유발하는 소음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화를 해서 증거로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관련한 국토교통부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국가기관을 소개하니 참고하십시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http://www.noiseinfo.or.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관련 소송의 신문 기사를 참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황한식 판사는 6월 2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 모(38)씨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위층 거주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9가소128332)에서 이씨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씨를 대리했다.

    2017년 8월 한 강남의 한 아파트 104호에 입주한 이씨 가족은 2017년 12월경부터 위층 204호에서 발을 심하게 구르는 등의 층간소음에 시달렸다. 이씨는 여러 차례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해 해결을 요청했으나 위층 거주자인 A씨는 소음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예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 참다 못한 이씨가 2018년 1월 31일 인터폰을 통해 경비실에 민원을 제기한 후 2시간이 지난 새벽 1시쯤 위층으로 올라가 첫 대화를 시도했으나, A씨는 "아무리 소음이 나도 이 시간에 남의 집에 찾아오는 것은 불법이므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반발했다.

    8개월 가량 층간소음이 계속되던 중 2018년 8월부터는 저녁시간만 되면 저주파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응~'하는 기계음 같은 소리가 수 초간 지속되는 방식의 새로운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A씨가 보복성 층간소음을 노골화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씨 부부와 두명의 자녀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 과잉불안장애, 만성위염 등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씨는 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과일 등 선물과 편지를 여러 차례 건넸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이씨는 결국 강경 대응키로 했다. 소음발생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경찰에 신고도 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을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음을 녹음해 오던 이씨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음진동 기술사를 불러 전문기계로 소음을 측정했다. 측정결과, 정체불명의 기계음은 90dB(데시벨)을 넘는 수치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인 45dB을 훨씬 상회했다. 이는 시끄러운 공장 안 소음과 비슷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수준이었다. 이씨는 층간소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소송을 내 승소한 것이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 소음에 대한 피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소송전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이를 토대로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윗층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index.jsp)에 층간 소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s://ecc.me.go.kr/front/user/main.do)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조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4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소송까지 진행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또한 윗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층은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인천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아래층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사소송은 빈번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례로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43

    위 사례에서는 증거제출을 위하여 '소음진동 기술사를 불러 전문기계로 소음을 측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