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한 아파트 창호를 일부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업자와 가계약한 집을 방문했는데 거실창(베란다로 출입하는) 일부의 레일이 내려앉아 문이 잘 여닫기가 힘들어 몇 년안에는 그것도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문의하니 현재 주인의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새로 입주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알아서 고쳐야 합니까?
가계약이 매매계약인지 임대차계약인지 불분명하나 아파트 창호를 수리하려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 매매계약으로 추측됩니다. 레일 부분에 대하여 조만간 교체하여야 할 정도로 상태는 좋지않은데 그 부분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이 결정되었어야 하나 뒤늦게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본계약에서 감액을 시도해볼 여지는 있으나 매도인인 현재 주인은 이미 매도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체해줄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