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은 어떤 법위반 위주로 조사를 하나요?
A회사가 대기업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상장되어있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래와 같이 상장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위반이나 시장 교란 행위 등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4.>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이첩받은 경우
3. 각 급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거나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신설 2015. 7. 14.>
4.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5. 기타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4.>
1.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2. 당해 위법행위와 함께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으나 그 혐의내용이 경미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만을 근거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4. 민원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당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익 및 투자자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경우 <개정 2011. 11. 4.>
5.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의 내용이 증거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거나 조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 2. 6.>
6. 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설 2015. 7. 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라도 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각 호 신설 2015. 7. 14.> <신설 2011. 11. 4.>
1.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검찰에 조사자료를 제공한 경우
2. 검찰이 처분을 한 경우
3. 법원이 형사판결을 선고한 경우
4. 금융위와 감독원이 중복하여 조사에 착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