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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로운솔개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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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파산신청한건가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버지가 얘기를 안해줘서 제 추측이지만 아버지가 사업중 체납자가 되어 본인 이름으로 일을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세금 테납 여부와 혹시 현재 개인파산신청을 한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인파산신청을 하면 그 빚은 가족에게 넘어가지 않나요? 근데 어머니께 빚이 넘어온게 아직 없어요.

2.아버지가 현재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계좌가 없습니다. 홈텍스에서 체납된 세금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아버지가 아프신 상태여서 거동이 힘드신데 제가 대신 확인할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3.가족이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파산신청이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지 않으며, 추후 상속을 받을때도 채무가 남아있다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아버지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서 관련 서류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