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왜 특정 직업은 자격없이 가질수 없나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특정 직업은 자격증이나 일정인허가 없이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것은 위헌 아닌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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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연하게도 무한정한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제한은 헌법상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헌법이 직업의 자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보장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며 제한의 가능성에 대하여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문분야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이런 직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권리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국가자격제도의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취지에 따른 제한으로 합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