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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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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상환시 가족간 송금 증여 문의

부모님과 같이 거주할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제 명의로 받았습니다. 세대주는 어머니고 대출받은 금액의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9천만원을 송금받아서 상환했는데 나중에 전세금 반환이 저한테 들어오지 않을텐데 이런 경우도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걸까요? 만약 증여라면 어떤식으로 증빙을 남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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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해당 전세보증금을 본인이 다시 받아서 아버지에게 9천만원을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주택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자녀가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아 어머니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 차입자인 어머니는 차입금을 어머니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