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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불곰247
비장한불곰24722.03.09

건강검진 받고 실손 보험금 받을수있나요?

건강검진을 받고 실손 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떤사람 말로는 안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 말로는 예전에 검진받았을때 실손 보험금 청구를 했다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경우에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보험 약관상 단순 건겅검진은 보장에서 제외하는 손해입니다.

    - 검진후 이상으로 주치의 소견하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 부분은 보장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은 대표적인 면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건강검진한거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건강검진시 용종이나 이상소견이 발견되서 추가 비용이 나왔을때 처치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으셨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중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검진만으로는 개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검진 후에 추가적인 용종제거와 같은 시술이 발생하고 개인부담금이 생기면

    실비청구나, 수술비 지급도 가능합니다.

    개개인별로 어떻게 검진을 했는지, 그리고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서

    청구 및 지급이 이뤄집니다.


  • 안녕하세요. 송석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건강 검진은 실손 보험 청구 불가 합니다.

    다만, 건강검진시 대장 또는 위 내시경시 발견된 용종등을 제거하면서 조직검사한 부분의 의료행위 비용은 청구 가능 합니다. 또는 검진이후 진행된 추가 검사등에 대한 부분의 경우도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은 실손청구가 안되시고 검진시 추가 검진은 상황에 따라 청구가능,불가능한것도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검진은 청구가 가능하지만 검진자의 요구로 인한 검진은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정말 예를 들어서) 검진중 의사에게 위내시경을 요구할경우 실비청구가 안됩니다

    그러나 의사에게 요즘 소화도 안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말할경우 의사가 내시경한번 해봅시다(해보시죠) 라고하면 실손청구가 됩니다

    제 프로필 참고하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실비처리당연히불가능하고아파서검진한경우라면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실손 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일단, 건강검진 자체는 실손 보험이 처리가 안됩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에 따른 검진은 처리가 되어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은 실손보상 제외입니다. 검진은 예방차원이므로 치료목ㅈ벅이 아니면 청구 불가능합니다.

    질병의 원인이 잇어야하죠

    예를들어 대장내시경을 하는데

    내가 해보고싶어서 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오면 실손청구불가

    용종을 띠면 치료가 동반되어서 청구가능...

    하지만 요즘은 아무것도 안나와도 소견서를 써서 청구하시긴 하더라구요~

    그리고 검진을 한뒤 추가로 검사를 더 해보자는 소견이 나온다면 그건 실손청구 가능합니다.

    실손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목적인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은 실비가 안됩니다.

    하지만, 추가검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켜준 담당자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하고,

    고객에게 당연히 설명해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약관상 검진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다만 검진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인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 적용 유무에 따라 심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미 진료를 받으셨으면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상에 검진이라고 표기가 되었는지 보시면 됩니다.

    아직 진료를 받지 않으셨다면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검사가 예방을 위한 것인지, 치료를 위한 것인지)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본인 돈으로 추가로 검진 받았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종합보험에서도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알고 싶으시면 프로필보고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 입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검진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건강검진상 이상소견으로 (추가소견) 추가 검진이 이루어진 경우

    즉 질병이 의심되어 시행되는 검사비는 보상대상의료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단순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이라는 문구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지만, 검사소견에 따라 추가검사 비용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 받고 진단 나오고 처방 받이나 수술 받으면 청구 할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건강 검진후 헬리코박터 나와 실손 보험청구 해서 수령했습니다.

    검진으로 청구 한게 아니고 검진후 치료와 조제 처방받은 부분을 청구 한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건강 검진의 경우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안됩니다.

    단,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검사 도중 용종 등이 발견되어 시술등 치료를 한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예방의 목적의 검사는 청구못합니다

    예방목적의 검사에서 이상이나와 치료목적의 검사는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또 치료목적의 검사도 가입된 실손이 어떤실손이냐에따라 mri촬영시 통원이아닌 입원을해야 나오는경우도잇으니

    가입되어계신실비 확인후 청구하시는게 가장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검진’이 되므로 실손보험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과 검진 결과 의사이상소견에 따라 검진 병원 등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때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가 실손의료보험에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새로 가입해야 하거나, 향후 청구할 일이 있을 때 괜히 검진 결과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것만 같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결과와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